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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환불규정 안내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2일 이후부터
반환하지 않음

※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변경 시행일 : 20151020

3. 개강 후 추가접수 기간 내 신청하신 수업에 대한 환불은, 수업진행을 안하셨더라도 학습비 반환 기준에 동일 적용 되어 차감액이 발생합니다.

4. 수강신청 시 이벤트 적용으로 강의교안 교재 수령 후 환불 신청 시, 강의교안 교재비 및 택배비는 공제 후 환불처리 합니다.

교재 반납 희망 시 필기 및 훼손이 안 되고 수령한지 5일 이내 일 때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재 재발송비는 학생이 지불)

5. 수강신청 시 이벤트 적용으로 무료수강권을 사용한 학습자는 환불 시 자동취소 됩니다.

환불절차 안내

  • 서류제출

    1. 환불사유서 1부 (사인 및 도장 필)
    2. 통장사본 1부 (본인명의 계좌번호)
    3. 신분증 사본 1부

  • 사유서 접수 및 환불진행

    사유서 접수 후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

  • 신청 계좌로 환불금 입금

    최종 환불 서류 접수 후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일 이내 지급됨

※ 학생 본인 명의가 아닌 타명의 계좌로 환불 요청 시 위임장 및 아래의 서류의 추가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족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타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

※ 개명을 통하여 계좌명이 다를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카드 및 ARS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서 환불 처리함에 따라 환불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