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Recognition Certificate 학점인정자격증

1st grade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학점은행제

20학점

인정

사회복지사 1급 자격정보

사회복지사 1급이란?

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

수행직무

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사회복지사 1급 취득 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
최종합격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최근 5년 통계자료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복지사
1급
대상 27,519 28,271 33,787 35,598 31,016
응시 21,975 22,646 25,462 28,391 24,248
응시율(%) 79.85 80.10 75.36 79.75 78.17
합격 7,352 7,734 8,388 17,158 8,753
합격률(%) 33.46 34.15 32.94 60.43 36.10

2023 시험일정 (5일간 원서접수, 특별접수기간도입)

- 시험 시행일 : 2023.01.14(토)

- 최종 합격자발표 : 2023.03.15~ (수)

- 정기접수 : 2022.12.05(월) 9:00 ~ 2022.12.09(금)18:00

- 추가접수 : 2023.01.05(목)9:00 ~ 2023.01.06(금) 18:00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접수 추가접수
2022.12.05(월) 09:00
~ 2022.12.09(금) 18:00
2023.01.05(목) 09:00
~ 2023.01.06(금) 18:00
2023.01.14(토)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023.02.15(수) 2023.02.15(수)
~ 2023.03.02(목)
2023.03.15(수)

시험 시행지역

-전국 12개 지역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시험 구성

원서접수 기간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8영역) 200 1점/1문제 200점 객관식 5시 택1형
구분 시험과목 세부영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5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문항) 09:00 09:30-10:20(50분)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휴식시간 10:20-10:40(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75문항)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10:40 10:50-12:05(75분)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휴식시간 12:05-12:25(2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12:25 13:35-13:50(75분)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25문항)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1. 사회복지기초
2. 사회복지실천
3. 사회복지정책과제도

시험 수수료

- 시험 수수료 : 25,000원(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제 3항)

응시자격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2.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3.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4.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편입한 대학교를 졸업한 자

5.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6.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7.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8. 외국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자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실시

-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 취소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취소

결격 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위 내용은 변경될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