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 grade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
수행직무
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사회복지사 1급 취득 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
최종합격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사회복지사1급 | 대상 | 27,519 | 28,271 | 33,787 | 35,598 | 31,016 |
응시 | 21,975 | 22,646 | 25,462 | 28,391 | 24,248 | |
응시율(%) | 79.85 | 80.10 | 75.36 | 79.75 | 78.17 | |
합격 | 7,352 | 7,734 | 8,388 | 17,158 | 8,753 | |
합격률(%) | 33.46 | 34.15 | 32.94 | 60.43 | 36.10 |
- 시험 시행일 : 2023.01.14(토)
- 최종 합격자발표 : 2023.03.15~ (수)
- 정기접수 : 2022.12.05(월) 9:00 ~ 2022.12.09(금)18:00
- 추가접수 : 2023.01.05(목)9:00 ~ 2023.01.06(금) 18:00
원서접수 기간 | 시험시행일 | |
---|---|---|
정기접수 | 추가접수 | |
2022.12.05(월) 09:00~ 2022.12.09(금) 18:00 | 2023.01.05(목) 09:00~ 2023.01.06(금) 18:00 | 2023.01.14(토) |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2023.02.15(수) | 2023.02.15(수) ~ 2023.03.02(목) | 2023.03.15(수) |
시험 시행지역
-전국 12개 지역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원서접수 기간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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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8영역) | 200 | 1점/1문제 | 200점 | 객관식 5시 택1형 |
구분 | 시험과목 | 세부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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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사회복지기초(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문항) | 09:00 | 09:30-10:20(50분) |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 ||||
휴식시간 10:20-10:40(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 10:40 | 10:50-12:05(75분) |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 ||||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 ||||
휴식시간 12:05-12:25(2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 12:25 | 13:35-13:50(75분) |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 ||||
사회복지법제론(25문항) |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1. 사회복지기초 2. 사회복지실천 3. 사회복지정책과제도
- 시험 수수료 : 25,000원(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제 3항)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2.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3.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4.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편입한 대학교를 졸업한 자
5.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6.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7.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8. 외국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자
- 필기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실시
-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 취소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취소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위 내용은 변경될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