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 - BDES 독학사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독학사 x 학점은행제

단계별 응시자격 안내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안내

교양과정 ·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1~3단계)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위취득 종합시험 (4단계) 응시자격 ※ 단,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 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 (전공 16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유의사항 안내

유의사항

-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득한 학사학위 전공과 동일한 전공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은 3~4과정의(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2과정 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3과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4과정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간호학 전공 :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간호학 전공은 4과정의(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면제대상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거나 7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사람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학점은행제에 70학점 이상 학점인정 받은 사람

- 해당 전공 2과정까지 면제 가능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합격결정 안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

학위취득 종합시험

-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

구분 총합격제 과목별합격제
합격기준 총점 (600점)60퍼센트 이상 득점 (360점) 하면
합격 (과목낙제 없음)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교양2, 전공4)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
유의사항 6과목 모두 신규 응시해야 하며,
기존에 합격한 과목은 불인정
기존에 합격한 과목은 재응시 불가
1과목이라도 6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

학위취득자 성적평정

- 1~3과정 시험은 합격여부만 결정 (성적 미표기)

- 학위취득자의 성적평점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만으로 하며, 전공별로 성적 분포 비율에 따라 등급과 평점을 부여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성적분포 비율 (%) 0.01
~
3.00
3.01
~
7.00
7.01
~
13.00
13.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7.00
87.01
~
93.00
93.01
~
97.00
97.01
~
100.0
100점 기준 환산점수 100 96 93 89 86 83 79 76 73 69 66 63

※ 성적평정 대상자가 10명 미만의 전공일 경우, 대상자의 평균점수를 내어 취득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는 B-, 미만인 자는 C+로 하되,

평균점수보다 10.00점 이상인 자는 A-, 미만인 자는 C-로 하고, 13점 이상인 자는 A0, 16점 이상인 자는 A+로 한다.

※ 위 내용은 변경될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