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독학사 x 학점은행제교양과정 ·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1~3단계)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위취득 종합시험 (4단계) 응시자격 ※ 단,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 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 (전공 16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득한 학사학위 전공과 동일한 전공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은 3~4과정의(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2과정 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3과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4과정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간호학 전공 :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간호학 전공은 4과정의(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면제대상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거나 7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사람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학점은행제에 70학점 이상 학점인정 받은 사람
- 해당 전공 2과정까지 면제 가능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
-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
구분 | 총합격제 | 과목별합격제 |
---|---|---|
합격기준 |
총점 (600점) 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360점) 하면 합격 (과목낙제 없음)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교양2, 전공4)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 |
유의사항 |
6과목 모두 신규 응시해야 하며, 기존에 합격한 과목은 불인정 |
기존에 합격한 과목은 재응시 불가 1과목이라도 6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 |
- 1~3과정 시험은 합격여부만 결정 (성적 미표기)
- 학위취득자의 성적평점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만으로 하며, 전공별로 성적 분포 비율에 따라 등급과 평점을 부여
등급 | A+ | A0 | A- | B+ | B0 | B- | C+ | C0 | C- | D+ | D0 | D- |
---|---|---|---|---|---|---|---|---|---|---|---|---|
평점 | 4.3 | 4.0 | 3.7 | 3.3 | 3.0 | 2.7 | 2.3 | 2.0 | 1.7 | 1.3 | 1.0 | 0.7 |
성적분포 비율 (%) | 0.01 ~ 3.00 |
3.01 ~ 7.00 |
7.01 ~ 13.00 |
13.01 ~ 22.00 |
22.01 ~ 35.00 |
35.01 ~ 50.00 |
50.01 ~ 65.00 |
65.01 ~ 78.00 |
78.01 ~ 87.00 |
87.01 ~ 93.00 |
93.01 ~ 97.00 |
97.01 ~ 100.0 |
100점 기준 환산점수 | 100 | 96 | 93 | 89 | 86 | 83 | 79 | 76 | 73 | 69 | 66 | 63 |
※ 성적평정 대상자가 10명 미만의 전공일 경우, 대상자의 평균점수를 내어 취득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는 B-, 미만인 자는 C+로 하되,
평균점수보다 10.00점 이상인 자는 A-, 미만인 자는 C-로 하고, 13점 이상인 자는 A0, 16점 이상인 자는 A+로 한다.
※ 위 내용은 변경될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바로가기